사회 사회일반

"성관계 해주면 기운내서 돈 벌게" 딸 성폭행한 아빠 다음 달 출소

할머니는 “다리 벌린 네 잘못” 책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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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때부터 8년 동안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반성 없는 친부가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유를 박탈시키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22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친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고 친부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다음 달 5일 출소한다”며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일할 수 없는 상태로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송구조제도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친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친부 명의로 된 재산도 없기에 돈이 목적이 아니다. 친부의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친부는 민사 소송 중 감옥에서 버섯 조경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재판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다고 한다. A씨는 “나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더라. 과연 저게 감옥이라고 말 할 수 있냐.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 결과 친부가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 저는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1억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고 보인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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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다 보니 피고인이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렵고 모든 것이 불리한 상태에서 재판해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해서 감형된 것 같은데 마음이 복잡하다. 왜 법은 가해자가 반성문을 제출하면 감형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증거원칙 주의인데 가해자가 반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게 아냐. 그리고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중 할머니는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라고 말해 큰 상처받았다”고 떠올렸다.

징역형을 받았을 당시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이었을 때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며 관계를 종용했다.

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 오빠를 폭행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 ‘알겠다’는 대답을 얻어낸 후 A씨가 14세였던 2014년 6월 오빠가 학교에 가고 집에 단둘이 있을 때 “약속한 대로 성관계를 하자”고 A씨를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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