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두달 연속 인상…일반형 0.25%p·우대형 0.2%p↑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두달 연속 오른다.



30일 주금공은 9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 원 초과 또는 소득 1억 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연 4.40(10년)∼4.70%(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65(10년)∼4.95%(50년)로 오르게 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도 현재 연 4.05(10년)%∼4.35%(50년)에서 연 4.25%∼4.5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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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이다.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 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오다 이달부터 금리를 올렸다.

주금공은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금리는 2월 10일 연 3.925%에서 이달 22일 기준 연 4.726%로 0.801%포인트 올랐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은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연 3.65%~3.9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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