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건 교권침해"…악성민원 사례 유형별로 제시한다

교육부, 내년초 민원 응대 매뉴얼 배포

"교육기관 실정 맞게 구체적 사례 담겠다"

수업방해 학생에 "나가라" 9월1일부터 가능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욕받이로 내모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당국이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작업에 나선다.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 사례가 다양한 만큼 교권 침해 대표 유형인 악성 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학부모 악성 민원 사례를 분석해 민원 응대 매뉴얼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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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따르면 악성 민원 판단을 위해 사례 등이 포함된 민원 응대 매뉴얼이 이르면 내년 초 현장에 배포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좀 더 다양한 사례가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일부 특정 행위만을 악성 민원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종합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악성 민원이라고 정의했다. 교육부 발표 이후 교육 현장에서 목적은 정당해도 악의적으로 교사를 괴롭히기 위한 민원 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례집 수준으로 민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기관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악성 민원 사례를 민원 응대 매뉴얼에 담을 계획”이라며 “고시를 통해 악성 민원을 교육 활동 침해로 규정한 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사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달부터 교사들은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보호자에게 인계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휴대전화 압수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신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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