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장재원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갖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명절과 추석명절을 기해 산하 공무원들을 동원해 지역주민 수백명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당시 명절 선물을 돌린 사무관급 면동장을 비롯해 9명이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 받은바 있다.
이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함에 따라 당시 읍면동장을 역임하면서 선물을 돌린 사무관급 20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최근 검찰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