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를 한 데 이어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하는 상습 간통남(상간남)으로 인해 고민에 빠진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5년 전부터 사업을 이유로 아내와 아이들로부터 떨어져 지낸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결혼 10년 차라고 소개한 A씨는 아내와 아이들은 교육을 위해 서울에 남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와 자주 영상통화를 하거나, 틈날 때마다 서울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며 노력했다.
어느 날 한 남성이 찾아오면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A씨에 따르면 이 남성은 A씨의 아내의 상간남이며, 아내에게 아이가 생겨서 두 번이나 지운 적이 있다고 했다.
A씨가 아내에게 찾아가 확인한 결과, 아내는 외로워서 그랬다며 상간남의 말을 시인했다. 다만 아내가 상간남에게 이별을 고하자, 상간남이 돌변해 아내를 협박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A씨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협박의 불똥은 A씨에게까지 번졌다. 상간남은 A씨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아이들을 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고 상간남이 원하는 대로 돈을 주고 싶지도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먼저 상간남의 행위가 협박죄를 성립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박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형법에 따르면, 자녀를 해코지하겠다는 말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서 변호사는 상간남이 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공갈죄도 물을 수 있다고 짚었다. 서 변호사는 "협박한 당사자가 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갈죄에 기소가 되지만, 아직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갈죄 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 변호사는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A씨의 말을 두고 상간남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일은 자제하길 당부했다. 서 변호사는 "아무리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남편이 상간남을 때린 경우,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