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명수, ‘사법불신 키웠다’ 不동의·반박…‘정당 절차’ 전제 수사 협조

[9월 24일 퇴임 앞두고 기자간담회]

6년 다사다난…오리무중이 아닌 갈 방향 갔다

재판 지연은 불충분한 판사 임용·코로나 19 탓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 영향줬다는데 동의못해

사법농단 수사 협조,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6년 임기 동안의 소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6년 임기 동안의 소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법원




이달 24일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사법 불신만 키웠다’는 법원 안팎의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거짓 해명’ 논란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게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6년 동안) 산을 넘어도 산이 있었다”며 “오리무중은 아니었고, 갈 방향을 가지고 갔다”고 소회를 밝혔다. 다사다난했던 6년 임기였으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본연의 책무에 충실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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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판 지연, 정치 편향 등 제기되는 지적에 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에 대해 “법관이 예상만큼 충원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판 기능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 등 임기 중 도입한 제도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는 것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판사가 승진 제도가 있으면 성심을 다하고, 없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충분치 못한 법관 임명, 코로나19와 같은 요인에 따라 재판이 지연됐을 뿐 제도 도입 등 임기 중 추진한 부분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는 취지다. 또 “대법원이 균형을 갖춘 구성이 되도록 노력했고 제게 맞는 편향적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의 이념 분포가 편향적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 면담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과 검찰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를 전제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임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검찰 수사에 협조한 데 대해서는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도 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언급한 사법 신뢰와 재판 권위 회복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후임 후보자 말씀처럼 그런 일들이 잘 진행돼 뜻과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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