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층 청년들이 해외봉사 및 개발협력 사업 등을 위해 외국에 체류해도 생활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선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원으로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이는 개별가구에서 제외해 그동안 지원받던 각종 급여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사회적 배려층 인재들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층의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재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어떠한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의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고 글로벌 인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