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99명 추가…누적 5176명

환경부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136명 구제급여·357명 피해 등급 결정 받아

지난달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지난달 31일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5일 오후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와 피해 등급 결정, 폐암 피해 구제 계획과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현재까지 총 5176명이 됐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PHMG)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136명이 구제급여를 받게 됐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은 피해 등급을 결정받았다.

관련기사



현재까지 총 7862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을 신청했다. 이 중 5176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다. 진찰·검사비 지원과 긴급의료 지원 등을 포함해 누적 5212명이 지원 대상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폐암이 발병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 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의 피해 인정도 의결했다.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는 지난 1월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독성연구 결과가 도출된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결과가 도출된 독성연구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을 경우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암 피해 판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폐암 피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세종=박신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