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냉동 간편식 부대찌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5일 경북 경산시 소재 (주)임꺽정푸드시스템이 제조한 '부대전골'에 대해 3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품 회수 사유는 ‘대장균 기준 규격에 부적합’이다. 해당 제품은 500g 단위로 포장돼 있는 냉동 식품(바코드번호8809145881015)이다. 제조 일자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았고 유통·소비기한은 2024년 5월 17일로 적혀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을 구매처에 반품해달라"며 "이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도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안내했다.
대장균은 고온·다습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번식하는데 음식, 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 시 구토, 복통, 설사,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