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감원, ‘라임 사태’ 미래에셋 이어 유안타證 검사

고유자금 투입 알았나…환매권유 배경 집중 검사

정치 공방 가열…“명백한 특혜” VS “정치공작”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재조사 결과 발표 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재검사에 나선 가운데 미래에셋증권(006800)NH투자증권(005940)에 이어 유안타증권(003470)에 대한 현장 검사에 나선다. 야당 중진과 고려아연(010130) 등에 특혜성 환매가 명백하다는 금감원의 결론을 입증해줄 추가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16일부터 3주간에 걸친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이날 종료하고 라임펀드의 또다른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에서 펀드 환매 과정의 법규 위반에 대한 검사를 마쳤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조만간 유안타 증권에 대한 검사에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9월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 5000만 원을 끌어 4개 펀드를 미리 환매해 야당 다선 국회의원 등에 특혜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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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감원의 특혜성 환매에 대한 검사 초점은 운용사인 라임이었지만 특혜 수혜자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매는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증권사들로 검사 및 수사가 확대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라임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이 모두 수익자 명부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판매사가 라임자산운용의 고유 재산을 투입해 환매해줄 걸 알고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판매사인 증권사들을 상대로 환매 권유 과정에서 라임운용의 부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환매 대금에 운용사 고유자금이 유입된 걸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만약 담당 프라이빗뱅커(PB)와 김상희 의원이 사전에 서로 정보를 공유해 환매가 요청됐다면 공동 불법 행위가 설립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금감원 검사와 별개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역시 지난달 31일 미래에셋증권과 유안타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라임펀드 재조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확산 양상이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운용사 고유 자금과 타 펀드 자금으로 투자금을 환매 받은 사실이 “명백히 불법에 기인한 환매”라고 못박았다. 그는 “대기업 총수가 됐든 임원진, CEO가 됐든, 정치적으로 높든 낮든 불법에 연루된 건 공론의 장에 공표하고 알려왔다”며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에 비춰봤을 때 수익자 이름을 오히려 뺐다면 그게 정치적 고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7일 이 원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공정한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금융감독원을 검사 출신 원장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총선을 앞둔 흠집내기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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