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내년 7월부터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최대 50% 더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차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기관 5∼6곳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30%를, 7곳 이상인 다중채무자 대출에는 50%를 추가 적립하도록 했다. 현재 대다수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감독 규정상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다중채무자 대출 여부는 충당금 적립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