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제차 타니 부자겠지?” 강도로 돌변한 택배기사,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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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택배기사가 배송 고객인 70대 노부부를 상대로 대낮에 강도행각을 벌여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전 70대 B씨 부부의 전원주택 베란다를 통해 거실에 들어가 흉기를 손에 든 채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해 신용카드 1개를 가로채고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배기사였던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는 평소 택배물을 배송하던 B씨의 집에 외제차량이 주차돼있고 택배물을 많이 배송받는 등 재력이 있다고 짐작해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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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당시 B씨에게 카드를 건네받은 뒤 B씨의 손을 묶고 다른 금품을 찾으려 했으나 B씨가 이를 풀고 달아나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로부터 손가락을 깨물리자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방진복까지 입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돈을 요구할 때는 '아들 수술비'를 운운했으나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인적 사항을 드러내지 않을 방진복까지 준비한 뒤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 및 동기, 범행 대상의 특정경위,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준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강도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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