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시행계획의 시행지침과 평가지침의 통보시기를 규정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치매관리시행계획의 시행과 평가 주체를 분리한 개정 치매관리법의 29일 시행을 앞둔 후속 입법이다.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수립·시행 주체와 평가 주체가 동일해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치매관리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평가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 업무와 치매 검사비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수립하는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치매 정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