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친아들도 돈받고 팔았다…아동 인신매매한 中여성에 '사형'

中 전인대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엄단”

11명의 아동을 유괴해 인신매매한 위화잉(붉은 원)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펑파이신문 캡처11명의 아동을 유괴해 인신매매한 위화잉(붉은 원)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펑파이신문 캡처




11명의 아동을 유괴해 인신매매한 중국의 60대 여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9일(현지시간) 중국 펑파이신문 등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전날 아동 유괴 혐의로 기소된 위화잉(60)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 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몰수 처분했다.

위화잉은 1993년부터 3년 동안 남성 두 명과 짜고 구이저우, 충칭 등지에서 11명의 아동을 유괴해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남성은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상태다.

앞서 위화잉은 지난 2004년에도 윈난성 다야오현 인민법원에서 또 다른 아동 유괴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조기 석방된 바 있다.

그의 인면수심 범죄 행각은 위화잉에게 유괴돼 농촌 가정으로 팔려 간 여성 양뉴화(33) 씨가 친가족 찾기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구이저우성 비제시 즈진현에서 태어난 양씨는 다섯 살 되던 해였던 1995년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이웃에 살던 30대 여성의 손에 끌려 기차를 타고 허베이성 한단으로 갔다.



양씨는 한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막노동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는 농촌 남성의 딸로 팔려 가 ‘리쑤옌’이라는 이름으로 기구한 삶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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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양아버지는 그를 잘 대해줬지만 흙벽에 비까지 새는 집에서 곤궁한 생활을 해야 했던 탓에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퇴하고 돈벌이에 나서야 했다.

어린 나이임에도 자신의 본명이 양뉴화라는 것과 자신이 유괴된 과정을 또렷하게 기억하던 양씨는 2012년 자원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친가족 찾기에 나섰지만 별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2021년 자신의 본명과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 등을 소개하며 가족을 찾는다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이 계기가 돼 자기의 뿌리를 찾을 수 있었다.

어른들로부터 “사촌 언니가 어렸을 때 실종됐다”는 말을 들어왔던 양씨의 사촌 여동생이 연락하면서 26년 만에 극적으로 상봉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양씨의 유괴에 충격을 받아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뜬 뒤였다.

양씨는 2022년 공안국에 자신을 유괴했던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사에 나선 공안은 24일 만에 위화잉을 체포했다.

아동 유괴 혐의로 기소된 위씨가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자 불복한 양씨는 처벌이 약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원은 보강 수사 과정에서 위화잉이 양씨 외에도 10명의 아동을 유괴, 인신매매한 사실을 밝혀내 사형을 구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위씨는 11명의 아동 외에도 자신의 친아들까지 돈을 받고 다른 가정에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위씨에 대해 880만위안(약 1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양씨는 “위씨가 배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내 인생을 망치고 우리 가정을 풍비박산 내고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데 대해 응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화잉이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해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여성·아동 유괴 및 인신매매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고, 리커창 당시 총리도 “유괴와 인신매매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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