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숙집회' 노조 손들어준 법원…출근시간 혼잡 불보듯

법원, 경찰 금지통고 집행정지 인용

음주행위 금지·인원 제한 등 조건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5월16일 저녁 허가된 집회 시간을 넘겨 서울 세종대로 인도를 점거한 채 노숙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5월16일 저녁 허가된 집회 시간을 넘겨 서울 세종대로 인도를 점거한 채 노숙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와 불법파견 해결을 요구하며 20일 국회 앞에서 노숙집회를 열었다. 양일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우려해 경찰이 금지를 결정한 상황에서 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오후 8시부터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앞 의사당대로로 이동해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문화제와 노숙농성을 벌였다. 집회는 다음날 오전 11시 출근 시간대까지 이어진다. 현장에는 노조원 수백 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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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일 오후 11시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고 금속노조에 통고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법원에 영등포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금속노조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숙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신청인의 집단적 의사 표현의 자유인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최 시간에 비춰 해당 도로와 인접 도로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참가 인원 300명 △노숙 장소에서 음주 행위 금지 △질서유지인 50명 이상 배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출퇴근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만 도심 노숙집회가 4차례나 열리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중구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노숙집회를 벌이면서 술판을 벌이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시민불편이 이어졌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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