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는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진압하지 않아 고통받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A 전 경위는 오래된 상급자인데도 (B 전 순경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A 전 경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두 전직 경찰관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남성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 발생 후 같은 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 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이에 같은 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7월6일 패소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한편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