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어로 부동산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5곳을 추가 지정하고 25일 지정서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소양심사 및 외국어능력 면접심사를 거친 결과 영어 3곳과 일본어 2곳 등 5곳이 선정됐다.
5곳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울산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영어 21곳, 일본어 7곳, 중국어 3곳 등 총 31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제공 사무소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원활한 중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