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1년 넘는 이상거래 잡는다…시장 감시 체계 전면 개편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 방안 발표

6개월·1년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1년 간 200% 오르면 시장 경보 발동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공조 체계 정비

시장감시본부 산하 부서 6개→7개

한국거래소 건물. 사진제공=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 건물.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이상거래 적출 기준을 신설하고 시장감시본부 조직을 확대·개편해 ‘라덕연 주가 조작 사태’처럼 장기간 불공정거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25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올 4월 발생한 대규모 조작 사건 이후 금융·수사 당국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을 논의해왔다.

이번 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을 위해 6개월과 연간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기존 적출 기준이 100일에 불과해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혐의 계좌 간 연계성을 확인하는 기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 세력이 IP 우회, 차명계좌를 다량으로 동원하는 경우에도 주가 조작 의심 정황을 신속하게 포착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매매패턴 유사성(거래 종목의 유사성, 계좌 간 체결 집중도 등)을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혐의계좌 분석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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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이와 함께 시장경보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거래소는 1년 전 주가 대비 200% 이상 오른 종목에 대해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해 초장기 투자 경고 지적 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시장 경보가 단기간 주가 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발동되는 반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감위와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도 더욱 활성화한다. 시감위가 심리 중인 종목 중 긴급·중대하다고 판명되는 사건의 경우 시감위와 금융당국 간 조기 공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한다. 또 시감위의 제한된 조사 권한을 보강하기 위해 금융당국 조사와 심리 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CFD 계좌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CFD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 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CFD 계좌는 실제 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인(동일 세력)이 여러 CFD 계좌를 활용해 주가를 조작할 여지가 컸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회원사(증권사) CFD 계좌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특별 감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이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미리 잡아낼 수 있도록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 분석 인프라도 한층 개선할 계획이다. 이 때 중요한 제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모두 공유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와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거래소의 시장감시본부 조직 개편에도 나선다. 이상거래 적출부터 혐의 통보까지의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수행하고 예방조치 등 사전 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기존 6개 부서에서 7개 부서로 조직을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시장 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과 업무 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방안은 규정 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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