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 이재명 구속수사 실패…체포동의안 가결 의원 중 3번째 영장 기각

13대 국회 이후 체포동의안 가결 11명

이들 가운데 법원서 기각은 단 세 건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불법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최장 20일 동안의 구속 수사에 실패했다. 반면 이 대표는 야당 대표로는 최초의 구속이라는 불명예에 빠질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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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게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다. 현 상황에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 정도 등을 봤을 때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구속영장은 기각된 3번째 현직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현행 헌법이 적용된 1988년 13대 국회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회의원은 이 대표를 포함해 11명이다. 이 가운데 총 8명의 현직 의원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 대표를 포함, 올 4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하영제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과 2012년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현영희 전 의원(당시 새누리당) 등 3명 뿐이었다. 하 의원의 경우 영장심사에서 스스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현 전 의원은 증거불충분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다. 나머지 의원 8명은 모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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