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거래소, 한화·한화에어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한화정밀기계 인수 공시 번복 이유

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한화그룹 본사 사옥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한화(000880)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에 대해 공시 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본부는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 34조에 따라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가 지난해 7월 29일 공시한 한화정밀기계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계획을 이달 26일 철회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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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는 지난해 7월 방산 부문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매각하는 대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정밀기계를 약 5250억 원에 인수해 한화모멘텀(옛 한화 기계부문)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달 26일 한화는 공시를 통해 “사업 및 경영환경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한화정밀기계 지분 취득으로 인한 제품·사업 경쟁력 제고와 시너지 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이란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른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를 말한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허위공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위반 제재와 별개로 거래소가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자율규제 형식으로 지정한다. 한화오션은 불성실공시법인 유형 중 ‘공시번복’에 해당한다.

한화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이 누적되면 주식 매매거래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한 뒤 재공시할 예정이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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