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무 중 외부 체육관 가서 개인운동 한 경찰관…후배도 "그만 가자" 했지만

KBS 보도화면 캡처KBS 보도화면 캡처




근무 시간에 거의 매일 외부 체육관을 찾아 개인 운동을 한 경찰관이 중징계를 받았다.



KBS는 인천 남동경찰서가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A경사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출입 기록에 따르면 A경사는 주로 오전 10시30분, 오후 3시30분 등 낮 시간대에 체육관을 방문해 짧게는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동안 머물렀다.

A경사는 2020년 초부터 2년간 근무 시간에 경찰서 인근 체육관을 80시간 넘게 이용한 사실이 내부 감찰에서 확인됐다. 후배 경찰관을 데리고 간 날도 있었다. 그러면서 체육관 이용 시간 중 30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근무 수당까지 신청해 받은 사실도 파악됐다.

KBS 보도화면 캡처KBS 보도화면 캡처



체육관 관계자는 "거의 매일 나왔었다. '나 정도 계급이 되면 이제 이렇게는 해도 된다'고 했다. 후배 경찰이 ‘이제 그만 좀 나오면 안 되냐’(고 했다)"며 “이렇게 자주 근무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 경찰이 투입돼야 할 때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떡하나 싶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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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시기 A경사의 관할 구역에는 층간소음 살인미수, 주점 난동 살인 등 강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3년 넘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외부 신고를 받고서야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은 경찰 공무원의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 등과 함께 중징계에 포함된다. 중징계가 결정된 경찰 공무원은 소속 경찰서 역시 다른 곳으로 바뀐다.

A경사는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중징계로 근무 지역이 바뀌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경사와 관련한 진정을 받고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돼 징계를 했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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