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한 명은 ‘외국 이민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느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이 앞으로 한국이 이민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식 전환을 위한 미디어 등의 변화와 동시에 외국·이민 노동자들 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지 않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이민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10%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8.1%에서 2019년 5.7%로 다소 줄기도 했으나 2021년(12.9%) 이후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게가다 ‘외국인·이민 노동자가 본인 배우자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단 1.3%만이 긍정의 입장을 표했다. 2019년 한때 4.0%까지 외국인이나 이민 노동자를 배우자로 삼는 데 대해 4%가 포용할 수 있다고 답했으나, 해마다 줄면서 두 해 연속 1%대에 그쳤다. 또 이들이 ‘절친한 힌구가 된다’는 데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은 16.6%를 기록, 2018년(19.3%) 이후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외국인·이민 노동자가 ‘직장동료가 된다’는 점은 42.3%가 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15년만해도 30%대 초반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0%를 넘어섰다. 직장 동료로는 외국인·이민 노동자 함께 생활할 수 있으나, 절친한 친구나 배우자로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민 사회로 한 발짝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민 노동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이민 노동자의 증가가 자칫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사회적 ‘불협화음‘만 커지게 할 수 있는 만큼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 자영업하는 모습이 비춰지기는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는 광화문 한복판에서 길을 걷는 장면이 나오더라도, 외국인이 등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는 얘기를 이주 외국인에게 들은 바 있다”며 “다문화 인식교육을 시행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수용성 조사도 하고 있으나, 이민 노동자나 다문화 가족 등에 대한 인식 변화는 시간이 많이 소요돼야 바뀔 수 있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외국인이 범죄가 연루되거나, 저지르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는 점도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는 데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23 교정통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구치소·교도소에 수감 중인 외국인 수용자는 2644명으로 10년(2013년 1222명)새 2배가량 늘었다. 지난 2017년 2000명선을 넘어선 뒤 해마다 증가 추세다. 형이 확정된 외국인 수형자에게 가장 두드러진 혐의는 마약 범죄로 전체(1657명)의 37%(613명)에 달했다. 이어 사기·횡령(18.5%), 살인(13.5%), 강간(8.0%)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