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일대의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치는 등 절도행각을 벌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이들 중 한 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 귀가 조치됐다. 나머지 한 명은 구속됐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중학생 A군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10대 B군은 법적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B군과 미리 준비한 망치로 서울 은평구 일대 무인점포 3곳에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현금 약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함께 있던 B군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지만 신원이 특정되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B군은 법적으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라 귀가조치됐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보고 A군에 대해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달 30일 구속됐으며 B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