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일 인공지능(AI) 관련 프라이버시 이슈를 전담하는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시행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AI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인공지능팀은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AI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고 각종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인공지능팀은 정부와 민간 간 소통·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한다. AI 사업자에 대한 법령해석 및 컨설팅 제공, 사전적정성 검토 등 AI 사업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보위는 이달 중 산업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도 구성한다. 이를 통해 △AI 데이터 처리기준 △리스크 평가 △투명성 확보 등 세부과제를 논의하고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팀은 AI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을 마련하고 글로벌 공조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AI 규범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사업자와의 소통·협력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