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회계 자료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조회계공시제도 시행’ 브리핑에서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회계공시제는 고용부가 이달 1일 개설한 공시 시스템에 노조가 직접 직전 연도의 회계 자료를 기입하는 제도다. 공시를 한 노조에만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와 산하 조직이 공시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지난해 결산을 공시할 수 있다. 단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조가 속한 상급 단체가 함께 공시를 해야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이 개설된 시스템에 처음으로 공시를 했다. 양대 노총은 이 제도가 노조의 자주권과 운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