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녀 출산 18개월 내 육아휴직 쓴 부부, 최대 3900만원 받는다

고용부, 부모육아휴직제 자녀연령 12개월→18개월

부모 급여 혜택기간 3개월→6개월…월 최대 450만

남성 육아휴직 10명 중 3명꼴 증가…“맞돌봄 확산”

지난달 16일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골든벨’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16일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골든벨’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0명 중 3명 꼴로 늘어난 남성 육아휴직을 더 확산하기 위해 지원제도 혜택을 크게 확대한다.



고용부는 6일 부모 육아휴직제의 사용가능 자녀연령, 휴직급여 적용기간 및 규모를 늘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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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은 일명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바꾸는 게 골자다. 현행 제도는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자녀 생후 12개월 내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3개월에 대한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지급한다. 부모가 3개월간 혜택을 받아 3+3(3개월씩)으로 불린다.

6+6 휴직제는 3+3 휴직제 보다 혜택이 확대됐다. 사용가능자녀연령은 생후 12개월에서 생후 18개월로 늘고 부모 각각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다. 휴직급여도 3+3 휴직제처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늘어난다. 급여 최대 수준을 정한 기준도 조정된다.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첫 달은 최대 200만원을 받고 매월 50만원씩 올라 마지막 달은 최대 450만원을 받는 식이다.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을 한다면 각자 1950만원씩 총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입법효과에 대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남성을 중심으로 한 육아휴직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작년 육아휴직자는 13만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다. 이 중 남성 비중은 30.5%(8844명)다. 2016년만하더라도 이 비중은 8.5%에 불과했다. 작년 남성육아 휴직자가 늘어난 배경 중 하나로 3+3 휴직제가 꼽힌다. 작년 이 제도를 사용한 남성은 7457명, 여성은 7375명이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부가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 비용 우려도 없다.

고용부는 6+6 휴직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을 2764억 원으로 책정했다. 혜택 인원도 작년 1만4832명 보다 늘어난 1만8351명으로 예상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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