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재명, 입원 18일만 국회行…‘순직해병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특검법, 찬성 182표·반대1표로 통과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시점은 미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명 ‘순직 해병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6일 국회를 찾았다. 특검법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2표·반대 1표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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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대표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투표를 위해 오후 5시 30분경 국회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국회 방문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중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18일 만이다.

이날 순직 해병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규명을 목표로 제정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참석 배경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나라를 지키던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정부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상황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가결이 되었으므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1일 여야가 ‘총력전’을 펼치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투표율이 좀 낮은 것 같다”며 “많이 참여하셔서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만 당무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당대표실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무 복귀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유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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