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최근 구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4월 소속사 현황 자료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노스테라스'와 유한회사 '인비저닝파트너스'를 누락했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씨였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제모씨였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가 구 회장 본인 또는 친족 보유 회사가 아니라는 점, 매출이 미미한 소규모 회사인 점,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분 수위를 경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