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사업자 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체 건축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면 건축비 전체를 보증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돼 오피스텔·상가처럼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으로 조달해야 했다. 앞으로는 비주택 부분도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조치는 12일 이후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주금공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