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병원 예약 서비스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같은 플랫폼 도입과 함께 민간 앱 규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부작용을 막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모바일 병원 예약 접수 앱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의 고승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똑닥은 최근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소위 '소아과 진료 예약 대란'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우리 동네 병원도 똑닥으로만 예약해야 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똑닥은 예약 편리성을 내세우지만 사전 문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일반 서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갑질이 될 수도 있다"며 공공 부문이 이런 서비스를 포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개인정보 문제,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 안 되는 문제는 현행 의료법 내에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공공 앱과 함께 민간 앱 규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수가를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비대면 진료 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30%로, 프랑스(100%)나 일본(87%)보다 높다.
조 장관은 비대면 방식을 통한 과잉 진료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에 "사업을 해나가면서 수가를 조정하겠다"며 비대상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하는 등의 문제에는 "법대로 처분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재진환자, 의료 약자로 대상 환자를 제한했다. 사업 이후 8월까지 3개월간은 제도 변경에 따른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위해 계도 기간을 뒀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는 기본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과잉 의료, 의료 쇼핑 등)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네이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을 때 손쉽게 남의 개인 의료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국감에 나온 유봉석 네이버 총괄 부사장은 "정교하고 철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시인하며 "급히 1차적 조치를 했고, 추가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서 종합적 방안의 법제화를 논의하면 좋겠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한과 그에 따른 제재를 민간업계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