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동원해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강의·교재 추천 게시글을 올린 사교육 업체 ‘해커스’에 과징금 7억 8000만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해커스어학원 및 관련 회사 2곳의 이 같은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8000만 원(각 2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자사가 운영하는 어학·취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16곳에 해커스 강의와 강사·교재 관련 추천글과 댓글을 올렸다. 이때 카페 메인 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지 않았고 그 결과 카페 가입자들은 일반 수험생이 이런 글을 작성했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해커스는 경쟁사에 대한 추천글을 삭제했다. 나아가 이런 글을 올린 아이디에 활동 정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은밀하게 카페를 운영하며 수험생인 척 소비자들을 기만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 시장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