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에서 배송 일을 하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택배기사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사망 원인을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13일 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경기 군포 한 빌라에서 쿠팡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송일을 하던 60대 A씨가 문 앞에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사인 파악과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인의 머리 옆에는 택배상자 3개가 있었다고 한다”며 “그동안 택배노동자 과로사고와 당시 사고 정황을 볼 때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조의 주장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와 연결된다. 정부는 2020년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 방지 등 사업장과 정부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배송 업체 A물산 소속 개인사업자”라며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A물산에 따르면 근무기간 동안 고인의 평균 배송 물량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