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재판부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한다"라며 "변씨는 A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변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A씨가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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