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용산 후암동 '최고 30층' 아파트 가능해진다

용산구, 특별계획구역 열람공고

건축물 높이, 최고 18층서 완화

한강대로변 용적률 400%이하로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구 후암동 일대에 최고 30층 높이의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용산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 1282㎡)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오는 16일부터 2주 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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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정비안에는 녹지 네트워크와 주거·도심 기능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편리한 배후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상이 담겼다. 주된 내용은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이다.

재정비안에 따르면 기존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은 5개로 나뉜다. 특히 용산구는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구역별로 권장용도가 지정되고, 높이와 용적률 기준 등도 세분화 된다. 한강대로변에는 최고 100m,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최고 30층(분리개발 시 평균 13층)까지 개발이 가능해진다. 단지 주변으로는 공원 세 곳이 들어서고, 한강대로변은 용적률 400% 이하의 고층빌딩을 짓도록 해 도심업무기능을 연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남산 녹지축 계획과 연계해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이후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지만 남산자락에 위치해있어 층수가 5층으로 제한되는 등 사업성이 낮아 5년 동안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2020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실효됐다. 이에 용산구는 같은 해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구는 이번 계획안을 열람공고 한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변화된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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