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통사에 강요한 세계 최대 3D프린터 제조사인 스트라타시스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스트라타시스에 과징금 6억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비금속 제품을 주력으로 내세운 스트라타시스는 시장점유율 13.5%로 글로벌 1위 사업자다. 2020년 기준 세계 3D프린터 시장 규모는 약 114억 달러다.
스트라타시스는 2021년 3월부터 국내 유통사(리셀러)인 ‘프로토텍’에 ‘데스크탑 메탈’ 등 경쟁사업자의 제품 취급을 금지하는 계약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에 프로토텍은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트라타시스와 거래 단절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수용했으나 불합리한 내용을 문제 삼다가 재계약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이런 스트라타시스의 ‘갑질’을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의 선도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리셀러의 경영에 간섭하려는 불공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3D프린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여건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