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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법률 지원 강화

'빌라왕 김대성' 사례 통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제1차 정기공고 23일부터 시작…온라인·방문·우편접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보다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제까지 임대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법적 조치의 상대방이 없어 진행이 어려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166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다. 1139채의 빌라를 보유했던 고 김대성 씨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약 32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망 후 1년여가 지났음에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태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한법무사협회 소속 전문 법무사와 연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지원한다. 국토부가 수임료 및 최초 관리인 보수를 부담하며 인지송달료 및 추가 예납금 등은 신청인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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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사업의 경우 동일한 사망 임대인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은 만큼 선임 시 발생되는 관리인 보수 등 신청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공고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제1차 정기공고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3주간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기공고기간 내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영업점(9개소)에서 온라인·방문·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심리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경매개시를 위한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피해자 본인의 회생·파산,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사건에 대한 변호사 연계 및 그 비용도 지원한다. 인당 250만 원 한도로 인지송달료 등은 신청인 부담이다.

이와 함께 전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상담소'와 심리상담전화를 통한 심리사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하고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전문가 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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