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와 별거 중 사업 대박 난 남편…"이혼하면 재산 나눠야 하나요?"

“혼자 노력으로 재산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아내와 별거 중 번창한 개인 사업 관련 재산 분할이 고민이라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만에 힘들게 아들을 얻었지만 이혼 소송 중이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다뤄졌다.



사연을 보낸 남편 A씨는 “아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는 서로를 원망하며 사소한 일로 자주 다퉜다”며 “저는 화를 참지 못해 집을 나가버렸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법원은 A씨가 혼인 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혼소송은 기각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별거는 이어졌다.

A씨는 회사 근처에 집을 따로 얻었고, 아내는 A씨 명의의 아파트에 살며 아들을 키웠다. A씨는 “양육비를 주면서 제가 살지도 않은 아파트 대출금까지 갚아나간 게 억울했다”며 “아내는 아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했고, 아들을 만나려면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찾아갔지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A씨는 다시 이혼소소을 제기했는데 문제는 재산 분할이다. A씨는 “아내와 별거 중 개인 사업이 번창해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주식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며 “제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정두리 변호사는 “사연자의 아내는 남편을 비난만 하면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지 않으므로 ‘혼인 계속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사연자는 이미 나아지기 어려운 혼인 관계 속에서 부인과 자식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져,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보인다. 재판상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또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 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