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나체 상태로 박스만 두른 채 거리를 활보했다. 이 여성은 박스에 구멍을 뚫고 행인들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져보라고 권해 화제를 모았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으로 글이 한 편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A씨는 ‘박스녀’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슴 만지게 해준다던데 실제로 만난 사람 있나”고 물었다.
네티즌들은 “외국에 다른 부분도 만지게 해주는 행위 예술 있었는데”, “난 왜 압구정에 없었을까”, “QR코드가 있던데 홍보인가”, “이런 건 꼭 서울에서 하더라”, “공연음란죄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박스녀의 정체는 AV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근 압구정 이벤트 외에 다수의 노출 사진이 게재됐다. 그의 소속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은 성인 콘텐츠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여성은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일요신문을 통해 설명했다.
모르는 사람이 가슴 만지는 것에 대해서 그는 “기분 나쁘지 않다. 내 몸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위다. 오히려 자랑하고 싶다. 모든 남자가 만져줬으면 좋겠다”라며 “가슴이라고 특별히 터부시하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줍어했다’며 시종 당당했던 그는 “나는 관종(관심종자)이다.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를 모으면 구멍 하나를 뚫어 한 번 더 퍼포먼스에 나서겠다”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관심종자’란 다른 이의 관심을 끌고자 다소 특이한 행동까지 벌이는 사람을 의미한다.
한편 그의 이런 행동이 ‘행위예술’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위주로 “공연음란죄 조건이 성립되겠다”는 의견과 “소속사가 있고 바이럴이라면 법률자문 받고 했을 듯”처럼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과 ‘음란행위’가 핵심이다.
형법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본다.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