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이복현 금감원장 "횡령사고, CEO에도 책임 물을 것"

"금감원 직원, 사무실 밖서 대형로펌 만나면 징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최근 금융사에서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수용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든 최고재무책임자(CFO)든 책임을 지우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의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벌어진 데는) 궁극적으로 금융회사 CEO 등 최고위층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시중·지방은행들에서 수백억원대 횡령과 계좌 무단 개설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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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사가 임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수익을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내부 핵심성과지표(KPI)에 이익 추구 경향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유동성 과잉이 지속된 상황에서 흐트러진 윤리의식이나 이익추구 극대화 현상이 표출됐다고 판단한다"고 진단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금융사나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하면서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이 원장은 “전직 직원이 취업한 금융사 감독과 검사는 엄정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대형 로펌 등과도 공식 사무실 외에서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필요한 부분은 징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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