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점과 대형 입시학원에서 해킹한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업체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1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16) 군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군은 인터넷 서점과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유명 입시학원 사이트 등을 해킹해 140만 건가량의 암호화된 전자책 복호화키 및 600개가량의 동영상 강의 파일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유명 인터넷서점 알라딘을 대상으로 해킹한 전자책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8000만 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A 군은 올 5월 무단 취득한 전자책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하며 알라딘을 상대로 협박에 나섰다. A 군은 알라딘 측에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100개를 요구했다.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전자책 100만 권을 유포하겠다”는 A 군의 협박에 알라딘은 결국 협상에 나섰으나 거래소 감시 시스템에 막혀 비트코인 0.3개가량만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독학으로 해킹 기술을 익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지난달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지만 불법 취득한 자료가 방대하고 온라인 서점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