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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맥경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유동성 풀린다…25일부터 기금융자 추가 공모

국토부, 공급대책 통해 주택기금 예산 215억 증액

연내 자금집행 가능한 신규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를 추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이른바 '미니재건축' 사업이다. 그러나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성이 낮아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정부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총 사업비의 50%를 융자하는 형태로 지원해왔다. 2017년 이후 총 269개 사업장, 1조 5892억 원 규모다.



그러나 낮은 규제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국에서 사업지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이 빠르게 소진돼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늘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기존 4496억 원에서 215억 원 증액한 4711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연내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가로주택정비 사업장을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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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현재는 이차보전제도(은행에서 사업비를 대출받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추가 공모를 통해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성(임대주택 공급비율 등)과 사업규모 등을 평가해 고득점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를 통해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금 구조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상품 개요/자료=국토부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상품 개요/자료=국토부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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