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남 한 성형외과서 또 의료 사고…“까만 피 흐르더니 결국 '안면마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등을 받은 뒤 안면마비가 왔다는 20대 여성 환자. jtbc 보도화면 캡처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 등을 받은 뒤 안면마비가 왔다는 20대 여성 환자. jtbc 보도화면 캡처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뒤 안면마비가 왔다는 피해 사례가 나왔다. 해당 병원은 지난 5월 눈 밑 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남성 환자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른쪽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JTBC는 해당 성형외과에서 2년 전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받은 20대 여성 김모씨가 겪은 부작용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수술 후 피해 여성은 눈·입·이마 신경 손상으로 안면이 마비돼 한쪽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고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 이후 김씨는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일자리도 잃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관해 김씨가 “눈이 안 감긴다”고 문의했으나 성형외과 측은 “다 (원상태로) 돌아온다. 수술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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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에도 피해 여성은 코와 입에서 검은 피가 흘러나왔고 급기야 한 달 뒤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대학병원은 “양악수술 때문에 신경이 손상돼 안면마비가 생겼다”고 진단했다.

대학병원은 문제의 성형외과 진료 행위를 안면마비 원인으로 진단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대학병원은 문제의 성형외과 진료 행위를 안면마비 원인으로 진단했다. jtbc 보도화면 캡처


김씨는 성형외과 측에 항의했지만 성형외과는 도의적으로 지원하는 치료비 330여만원만 지급했다고 한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수술 전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설명했다며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고 사람들 보는 것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하소연했다.

성형외과 측은 JTBC에 “큰 금액을 보상하려면 근거가 필요해 소송하라 한 것”이라며 “신체 감정을 거쳐 법원이 판단하는 보상 범위에 따라 적정한 금액이 정해지면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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