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형 마땅하지만…" 택시기사·동거인 살해 이기영, 2심도 ‘무기징역’ 왜?

사진 출처 = 연합뉴스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기영(32)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는 강도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결과, 전력을 고려하면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를 수 없도록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며 "재판부도 형을 평가하는 데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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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사형은 인간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그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며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무기징역을 통해 반성하며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 출처 = 유튜브 '그것이알고싶다' 캡처사진 출처 = 유튜브 '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앞서 이 씨는 작년 8월 3일 오후 경기 파주시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동거인이자 집주인이던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 20일에는 음주운전 접촉 사고를 무마하기 위해 집으로 유인한 택시 기사 B(59)씨의 이마를 둔기로 두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옷장에 시신을 유기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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