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결정이 내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일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학교측은 이 교사의 죽음을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 죽음의 원인으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지목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후 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2016년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절단하다 손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이 학부모 말고도 또 다른 두 명의 학부모도 악성 민원을 지속해 이 교사를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학부모는 현재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