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책로에서 흉악범죄로 사망한 초등교사의 유족이 교육당국에 순직 인정을 신청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오는 23일 오후 4시 고인의 유족이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였던 고인은 지난 8월 방학 중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중 신림동 둘레길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유명을 달리했다.
교총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요청하는 전국 교원 1만6915명의 탄원서를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교총은 "국가로부터의 순직 인정을 통해 해당 선생님의 명예가 지켜지고 유족의 슬픔이 다소나마 위로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