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자 성폭행한 성신여대 교수 처벌 약해"…검찰, 법원 판결에 항소

성신여대 교수의 제자 성폭행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에 교육 80 시간

검찰, 처벌 가볍다며 판결 불복해 항소

"법원 판결 법리오해·사실 오인 있어"

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서울북부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 받은 성신여대 교수를 징역 3년에 처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A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학회 소속 학생들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로 데려가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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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성신여대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 조치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도를 받아 대학원 진학을 준비 중이었고, 피고인의 지위와 학계에서의 영향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자들인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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