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父로부터 성추행 피해 딸 ‘선처’ 탄원했지만…법원 ‘상응 엄벌 필요’

친딸 수차례 강제추행…지난 7월 구속 기소

母, 두 딸 탄원서…“엄중 처벌 불가피” 판단






두 딸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의 아내와 친딸이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은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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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따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친딸인 피해자를 10여차례 이상 강제 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하고, 둘째 딸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나 7월 구속 기소됐다. 범행 피해자인 두 딸과 아내는 법원에 A씨를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내와 세 딸 등 가족의 생계가 상당히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탄원서를 어느 정도로 고려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보다는 객관적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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