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3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 발생한 각종 논란에 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에 이를 제보한 권익위 내부 직원과 관련해선 “구체적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권익위 감사와 관련해 억측과 일방적 주장이 제기된다”며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권익위 제보자에 대한 신상 보도와 관련해선 “감사 정보 및 제보 기능을 침해해 감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권익위 감사 제보자와 증인을 서로 다른 사람으로 꾸미는 등 감사내용을 조작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감사원은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정보나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들을 당연히 조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보자와 증인이 동일인지에 대해선 추가로 설명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 발생한 논란에 대해 “위법·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또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이 생기고 있다”며 “이는 업무 담당자의 진술 내용이나 감사원의 정당한 수사요청서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 전 위원장은 앞서 자신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한 표적감사”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최 원장과 유 총장은 이에 맞서 권익위 감사 결과보고서를 누출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에서 임명한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최 원장 측과 조 위원은 감사위원의 직무태만, 결재조작 등 서로 겨냥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진상조사 등을 통해 이번 감사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오해와 억측 등을 바로 잡아가고 있다”고 입장을 최종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