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절도범이 들여온 부석사 고려불상…法 "일본에 소유권"

대법원 "日사찰 간논지에 소유권"

'취득 시효' 법리 적용해 판단해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일본에 있다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 논란이 7년 만에 일본의 것으로 종결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중심이 된 불상은 금동관음보살좌상으로,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의 사찰 ‘간논지’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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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바탕으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불상이 당시 왜구에 의해 비정상적 방법으로 약탈당한 것으로 인정해 2017년 1월 부석사 승소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불상이 간논지 측 소유라고 판단을 뒤집었다.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 결론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이더라도 일정 기간 문제 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불상의 소유권이 정상적으로 간논지에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일본의 옛 민법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간논지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1973년 1월 26일 당시 일본국 민법에 따라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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