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기본권 침해 등 논쟁 불붙을듯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곧 국회 제출

한동훈 "선량한 국민 보호 위해 필요한 제도"

논의 불붙을 듯…경제·사회적 파장 고려해야

법무부. 이건율 기자법무부. 이건율 기자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권 침해와 범죄 예방 효과 등을 놓고 양론이 나뉠 수 있는 사안이어서 법안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판결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무기형 선고 대상자 가운데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을 선고받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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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무기수에 대해서도 석방이 가능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며 “흉악범이 죄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고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는 실효적인 제도로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 ‘신당역 살인’ ‘세 모녀 살해 사건’ 등 흉악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은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해온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와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흉악범에 대한 엄벌’과 대치되는 인간존엄·범죄예방 효과 등에 대한 지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 8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에 비해 기본권 침해가 덜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폐지하는 추세”라며 “범죄 예방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 큰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하고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며 반대 취지의 논평을 냈다.

논의를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과 함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교도소 수용 경비는 2500만~3000만 원 수준인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따라 수십 년을 수용하는 경우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며 “다만 현재 집행되지 않는 사형제도와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 비용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시민불안이라는 가치와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건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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